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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3호] 9.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향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2114
Ⅰ. 서론

Ⅱ.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Ⅲ. 전문가 의견조사

Ⅳ.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방향

Ⅴ. 결론 및 제언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의 도로운행 전(全) 과정은 도로교통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며, 현 법제하에서도 교통안전 관련 조항은 약 50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도로교통법의 체계적 개정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 및 정책 관점에서의 특성접근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항목을 도출하고 항목별 개정방향을 검토·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비엔나협약 등 국제협약과 미국, 독일 등 자율주행 선도국의 정책 및 입법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입법례 분석 결과와 자율주행의 기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도로교통법 전반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슈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어 다분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개정필요성, 자율주행안전성 기여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력 및 고려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방향을 ➀운전주체, ➁운행, ➂차량, ➃인프라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개정항목, 개정내용, 고려사항, 개정시기 등을 검토·제시하였다. 특히, ADS을 고려한 운전자 재정의, 운행/사고 책임주체 정립, 자율주행차 면허체계 정립 관련 사항은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교특법, 자배법, 제조물책임법 등 다양한 유관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써, 자율주행기술 수준(Lv.3∼Lv.5) 등에 따른 단계적 개정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전반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중심의 실행가능성 및 체계성을 갖는 법 개정방향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