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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3호] 1.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한 소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6764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한 소고
- 강제퇴거 조치를 위한 물리력 행사범위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청원경찰의 복합적 법적지위
Ⅲ.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한 검토
Ⅳ. 유형별(상황별) 물리력 행사범위
Ⅴ. 결론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청원주(請願主)로서 양자 간 근로관계의 본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청원경찰이 중요시설 등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공행정수행사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경찰관 직무집행법」준용에 따라 배치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권한을 장소적(場所的)·목적적(目的的) 한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실제 청원경찰이 경비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직무 가운데 ‘범죄의 예방과 제지’가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가 되고 있다. 최근 악성 민원인이나 집회· 시위자에 의한 불법적인 무단침입·점거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강제퇴거 등을 위한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출입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무단침입이나 점거 시 강제퇴거 등을 위한 청원경찰의 직무권한 행사는 비례의 원칙, 물리력 행사기준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강제(권력적 사실행위)는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절차법적·실체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