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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3호] 7. 수사절차상 참고인조사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4863
Ⅰ. 서론

Ⅱ. 참고인 조사의 절차와 방법

Ⅲ. 진술조서의 작성과 증거능력

Ⅳ. 결론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참고인조사를 할 때는 -허위진술을 배제하기 위한 논의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가 공판절차에서 유·무죄의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가 되므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바(「형사소송법」 § 199①),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 221①). 그러나 참고인의 조사 시기나 출석요구 방법, 장소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음은 물론,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 다만, 참고인 진술의 강제적 확보방안으로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제도가 형사소송법상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구인제도의 도입까지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고 인권침해의 측면에서도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적으로 사건처리에 지장이 크게 없는 경우라면 참고인 우편진술제도를 넘어 전화진술제 및 화상조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는 가운데-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을 해도 형법상으로 범죄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수사협조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적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한편, 참고인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상녹화와 수사과정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피해자의 절차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서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피해자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공판에서의 영상물 활용 등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진술조력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일반적으로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입법론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판절차에서 검사와 유사한 지위를 보장하는 피해자의 소송참가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또한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며, 휴식시간을 부여하며-, 참고인을 범인식별절차에 참여시켜 얻은 진술은 사전기록, 복수대면, 사전접촉금지, 서면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참고인진술조서가 작성되면 증거법상–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또는 증명, 반대신문 기회보장, 특신상태 증명이라는 4가지 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 조사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증언번복 진술조서’와 ‘증인예정자 진술조서’는 모두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수사관행을 점차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