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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워싱턴 D.C 경찰청 훈령 번역]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1-01
  • 조회수 : 34521
 

이 훈령의 목적은 물리력사용 심의 위원회(Use of Force Review Board)를 규정하는 것이다. 물리력사용 심의 위원회는 주로 심각한 물리력 사용에 관한 조사를 중점으로 다룬다. 그 밖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조사는 해당경찰관 지휘부서의 지휘관이 검토를 하고 내사국(IAB)의 차장(Assistant Chief)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휘관이 결론을 내린다. 내사국(IAB, Internal Affairs Bureau)내의 내사과(IAD, Internal Affairs Division)해당경찰관 부서지휘관이 수행한 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내사국(IAB, Internal Affairs Bureau)의 차장(Assistant Chief)에게 해당 경찰 지휘부(a chain of command case)가 수행한 조사가 물리력 심의 위원회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권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