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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워싱턴 D.C 경찰청 훈령 번역] 경찰에 대한 시민의 영상촬영, 사진촬영 및 음성녹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1-01
  • 조회수 : 26372

MPD는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또는 공공장소에서 업무 집행을수행하는 동안 시민이 경찰 치안활동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의 권리에 따라 시민이 MPD 직원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또는 녹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