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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치안정책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7
  • 조회수 : 62897
치안정책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008. 09. 10. 제정
2009. 11. 17. 개정
2010. 12. 29. 개정
2015. 01. 07. 개정
2015. 07. 20. 개정
2016. 12. 20. 개정
2017. 09. 07. 개정
2018. 05. 03. 개정
2019. 12. 10. 개정
2022. 05. 3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의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 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연구소장이 선임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선임한다.
 ④ 편집위원은 1명 이상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의 자격, 임기 및 직무대행)
 ① 편집위원은 범죄학, 경찰학, 법학, 치안과학 분야 등 연구실적과 경력에 비추어 편집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되, 자격요건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학술연구기관 연구원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구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업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치안정책연구’ 원고 접수 및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② ‘치안정책연구’를 편집, 출판한다.
 ③ 치안정책연구 윤리헌장 위반에 대한 심사와 제재(제재 내용은 치안정책연구 표절규정 제4조를 준용함)를 한다.

 

제5조(운영)
 ① 이 위원회는 ‘치안정책연구’ 발간 시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연구소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따른다.
 ③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장은 치안정책연구소 직원중에서 편집간사를 임명한다.

 

제6조(치안정책연구의 발간 시기 및 절차)
 ① ‘치안정책연구’를 연 2회 발행할 경우 발간시기는 6월말일, 12월말일로 하며, 연 3회   발행할 경우 5월말일, 9월말일, 12월말일로 하며, 연 4회 발행할 경우 3월말일, 6월말일,   9월말일, 12월말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치안정책연구’의 구체적인 발행횟수는 논문접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치안정책연구 투고지침의 제정) 이 위원회는 ‘치안정책연구’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에 관한 지침(투고지침)과 심사지침 등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결정유형)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별도로 편집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 심사료) 위촉된 편집위원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심사 시마다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2. 5. 30.)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치안정책연구’ 제36권 제2호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10.)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0.)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0.)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7.)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9.)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치안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7.)
제1조 이 규정은 2010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24호)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0.)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치안정책연구’ 제22호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