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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2호] 4. 디지털 증거의 정보유출 실태 및 방지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30
  • 조회수 : 7937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Ⅲ.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사생활 정보

 

Ⅳ. 수사관의 디지털 증거수집 및 처리 현황 설문 조사

 

Ⅴ. 수사 현장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유출방지 방안

 

Ⅵ. 결론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와 분석 도구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원본 자체를 압수하거나 수사와 연관이 없는 정보들까지 일반 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수사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분석하는 실정이다. 압수 시 사용한 저장매체를 분실하거나 암호화 없이 수사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될 때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증거 파일을 수집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저장매체(USB 등)에 압수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디지털 증거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가상데스크톱 환경에서 증거 파일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