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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2호] 6.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30
  • 조회수 : 8191
Ⅰ. 서론
Ⅱ. 위장수사 특례와 법리적 논쟁
Ⅲ. 위장수사의 실제와 준비
Ⅳ. 위장수사의 정착방안
Ⅴ. 결론


  과거의 사이버 성폭력은 성적 언어, 음담패설 등 언어적 표현에 한정되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순한 불법 촬영물은 편집, 합성, 가공된 딥페이크물로 다양화되었고, 피해자 몰래 촬영하던 영상이 착취, 강요에 의해 촬영되고 있으며 과거 성인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유포되던 성착취물은 해외서버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개인의 범죄가 조직화되어 대규모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와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권유, 유인이 법제화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례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위장수사’라는 개념이 법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일이지만 실효적인 수사를 위해 국가에 의한 기망의 요소가 행해지고,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기회제공형’ 이라는 함정수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을 만들고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런 위장 신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수사기관의 탈법적 운영이나 위장수사관의 일탈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인 위장수사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와 과잉수사 등 위장수사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위장수사 도구와 관리시스템, 위장수사관 교육프로그램 등 적법하고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