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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0년 제34-3호] 8. 체계정당성 원리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가중처벌조항(소위 '민식이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2603
Ⅰ. 들어가며

 

Ⅱ. 가중처벌조항으로서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소위 ‘민식이법’)의 내용

 

Ⅲ. 체계정당성 원리의 헌법적 의미

 

Ⅳ. 체계정당성 원리의 소위 ‘민식이법’ 적용 및 검토

 

Ⅴ. 결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소위 ‘민식이법’이라는 특별법이 신설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다.
형벌법규의 제·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의 정책적 고려에서 결정되므로,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형성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처럼 입법자를 기속하는 원리가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가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 및 평등의 원칙 등 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에 위배될 때 위헌에 해당한다. 
소위 ‘민식이법’은 사안적합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의무 해태는 도외시한 채,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에 포섭시켜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했다는 점에서 형벌과 책임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여진다. 둘째,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표지가 필요한데, 소위 ‘민식이법’은 가중적 표지가 될 수 없는 수단이나 장소를 매개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벌체계상 과실범은 고의범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는데, 소위 ‘민식이법’은 고의범인 상해죄보다 형벌의 상한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서 거의 2배 이상에 해당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위 ‘민식이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귀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기본권 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중형위주의 가혹한 응보형주의, 즉 절대적 법정형주의의 원칙을 지양하면서 범죄인의 교육 및 개선과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상대적 법정형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민식이법’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위 법률을 개정한다면, 법관이 양형을 선택하고 선고함에 있어 인간 존중의 이념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사고유형을 고려하여 벌금형 신설을 포함한 형벌의 폭을 더 넓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